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 노래방 추태 의혹 '공방'
"10여분간 껴안아" 주장 논란 ... 민주당 의원 '사퇴 촉구'-이상영 의장 '허위사실'
11월 초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국민의힘)과 두 여성은 식당과 노래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함께 했던 두 여성이 최근 상반된 주장을 하고, 기자회견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상영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 의장은 '허위사실'이라 주장했다.
11월 4일 이상영 의장, 두 여성과 식사 뒤 노래방
이상영 의장은 11월 4일 여성인 ㄱ(50), ㄴ(48)씨와 진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함께 했고, 이후 이들은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지난 24일 지역 한 인터넷 언론은 이상영 의장의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관내 모 기관장'으로 표현하면서 관련 보도를 했다.
이 언론은 "모 기관장은 귀가하려던 ㄱ씨를 붙잡으며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ㄱ씨를 쇼파에 눕히기도 했다. 다시 일어난 뒤에도 모 기관장은 ㄱ씨를 지속적으로 껴안는 등 10여분간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ㄴ씨는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껴 ㄱ씨와 '모 기관장'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ㄱ씨와 '모 기관장'이 껴안고 있는 장면의 사진 한 장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ㄱ씨는 진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이상영 의장과는 이성적인 애인 관계도 아니고, 평소 서로 잘 지내는 관계다"며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은 수치심도 없고 좋은 기억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ㄱ씨는 ㄴ씨를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ㄴ씨는 반박자료를 통해 "ㄱ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껴않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10여 분 정도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졌다"며 "사진은 여러장이고, 포즈도 다르다. 그걸 잠깐 동안 촬영했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껴안고 같이 쇼파에서 껴안는 행위를 해도 괜찮은 사이인 줄 알았다면 사진도 안 찍었다. 두 사람의 생각을 떠나 당시 그런 상황에 놓인 ㄱ씨가 걱정되었고, 나는 이 의장의 행위에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의장 사퇴하라" ... 이상영 의장 "허위사실"
이번 사건이 진주시의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갑수, 박철홍, 서은애, 서정인, 윤성관, 정인후, 제상희, 허정림 의원은 29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영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상영 의장이 노래방에서 모 여성을 약 10여분 동안 지속적으로 껴안고 소파에 눕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24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상영 의장의 추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 그 경위를 떠나 모임 및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고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회 의장이 식사비를 지급하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추태를 보인 것은 진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이다"고 했다.
이상의 의장의 행위는 의원 윤리강령 위배라는 것.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1호'인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된 의원으로서 마지막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주시민과 민의의 전당 의회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다"며 "이상영 의장은 당장 의장직을 내려놓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영 의장 "분명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상영 의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11월 4일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노래연습장 출입은 가능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여성과 관련해, 이 의장은 "그 당시 오른팔을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또 집에 가려던 ㄱ씨를 유포한자(ㄴ씨)가 집에 못 가게 잡아라 하여 잡는 과정에서 다친 오른팔에 힘을 줄 수가 없어 중심을 잃으면서 도촬된 사진 속에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그들의 주장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라고 24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으로 사실을 밝혔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진주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했다.
이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함께 했던 두 여성이 최근 상반된 주장을 하고, 기자회견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월 4일 이상영 의장, 두 여성과 식사 뒤 노래방
이상영 의장은 11월 4일 여성인 ㄱ(50), ㄴ(48)씨와 진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함께 했고, 이후 이들은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지난 24일 지역 한 인터넷 언론은 이상영 의장의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관내 모 기관장'으로 표현하면서 관련 보도를 했다.
이 언론은 "모 기관장은 귀가하려던 ㄱ씨를 붙잡으며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ㄱ씨를 쇼파에 눕히기도 했다. 다시 일어난 뒤에도 모 기관장은 ㄱ씨를 지속적으로 껴안는 등 10여분간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ㄴ씨는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껴 ㄱ씨와 '모 기관장'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ㄱ씨와 '모 기관장'이 껴안고 있는 장면의 사진 한 장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ㄱ씨는 진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이상영 의장과는 이성적인 애인 관계도 아니고, 평소 서로 잘 지내는 관계다"며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은 수치심도 없고 좋은 기억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ㄱ씨는 ㄴ씨를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ㄴ씨는 반박자료를 통해 "ㄱ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껴않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10여 분 정도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졌다"며 "사진은 여러장이고, 포즈도 다르다. 그걸 잠깐 동안 촬영했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껴안고 같이 쇼파에서 껴안는 행위를 해도 괜찮은 사이인 줄 알았다면 사진도 안 찍었다. 두 사람의 생각을 떠나 당시 그런 상황에 놓인 ㄱ씨가 걱정되었고, 나는 이 의장의 행위에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들은 12월 29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영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윤성효
민주당 의원 "의장 사퇴하라" ... 이상영 의장 "허위사실"
이번 사건이 진주시의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갑수, 박철홍, 서은애, 서정인, 윤성관, 정인후, 제상희, 허정림 의원은 29일 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영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상영 의장이 노래방에서 모 여성을 약 10여분 동안 지속적으로 껴안고 소파에 눕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24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상영 의장의 추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 그 경위를 떠나 모임 및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고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회 의장이 식사비를 지급하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추태를 보인 것은 진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이다"고 했다.
이상의 의장의 행위는 의원 윤리강령 위배라는 것.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1호'인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된 의원으로서 마지막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주시민과 민의의 전당 의회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다"며 "이상영 의장은 당장 의장직을 내려놓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영 의장 "분명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상영 의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11월 4일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노래연습장 출입은 가능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여성과 관련해, 이 의장은 "그 당시 오른팔을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또 집에 가려던 ㄱ씨를 유포한자(ㄴ씨)가 집에 못 가게 잡아라 하여 잡는 과정에서 다친 오른팔에 힘을 줄 수가 없어 중심을 잃으면서 도촬된 사진 속에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그들의 주장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라고 24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으로 사실을 밝혔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진주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했다.
이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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