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사람 죽어도 432만원 내면 끝나는 세상, 누가 만들었나"

[에디터스 초이스] 고 김태규 노동자의 누나 김도현씨

등록|2020.12.30 17:55 수정|2021.01.20 16:24
 

▲ 에디터스 초이스 201230 ⓒ 김혜리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김도현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규가 죽었을 때도, 용균이가 죽었을 때도, 구의역 김군이 죽었을 때도 회사는 죽은 사람이 잘못해서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아래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렇게 처벌한다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고 한다. 계속 사람이 죽어나는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간단한 안전장치가 없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안전사고가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며 책임지지 않는 그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뻔뻔한 기업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감옥 갈 일 없고, 432만 원 벌금 내면 끝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법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도 조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경찰들, 검찰들 아닙니까? 재판해도 다 풀어주는 판사들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174석 슈퍼 여당인데, 아직도 의석이 부족한 겁니까? 그렇게 많은 법이 통과됐는데, 왜 중대재해법은 안되는 겁니까?"라고 지적한 후 "매년 2400명이 희생되는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법, 죽는 사람 막지 못하는 법은 절대 안 된다"며 여당안과 정부안이 아닌 원안 그대로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두 사람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곡기를 끊은 지도 벌써 20일째입니다. 연내에 중대재해법 제정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