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울산산추연 "현대차 하청노동자 사망, 원청이 중대재해 원인 왜곡"

현대차 울산 프레스공장 청소 중 사고...회사측 "향후 사고 방지에 노력"

등록|2021.01.04 15:26 수정|2021.01.04 15:28
 

▲ 진보당 울산시당이 2020년 12월 18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1공장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1달도 채 안 돼 이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진보당 울산시당


1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프레스 1공장에서 청소업무에 투입됐던 하청노동자 김아무개씨가(54세)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산추련)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노동자는 현대차 보전업무하청 마스타씨스템 소속 노동자로 평소 설비 점검 업무가 주된 업무였다. 하지만 사고 당일 현대차 원청 관리자의 현장 방문 일정으로 급한 작업지시를 받고 청소작업을 하다 작동하는 베일러머신에 흉부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급히 인근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울산에서는 진보당 울산시당이 지난 연말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집회를 이어갔고, 정의당 울산시당이 1월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동조 단식을 선포하고 총력행동을 개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의 사고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울산산추련은 4일 성명을 내고 "현대자동차는 중대재해 원인 왜곡행위를 중단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면서 "현대자동차 원하청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A등급 고위험군 작업,  생산설비 멈추고 작업했어야"

울산산추련은 중대재해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1공장은 스크랩 낙하 관련 가이드 보강공사를 했고 1월 2일 청소업무를 마쳤음에도 사고 당일 촉박하게 청소업무에 대한 작업지시가 내려와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원청은 "작업자가 정해진 작업 범위를 벗어난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사고원인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울산산추연은 "현대자동차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르면 해당 작업은 A등급 고위험군 작업으로 생산설비를 멈추고 작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설비를 가동한 채 작업하다 사고가 났으며, 2인 1조 작업이 기본이지만 원청의 중역 방문을 이유로 급하게 작업지시가 내려지면서 혼자서 청소업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베일러 장비 2호기에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보전하청 외주화 이후에는 작업 중 기계를 중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사고 위험은 늘 예견되어 왔다"면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을 외주화 한 결과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울산산추연은 따라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면서 "국회는 노동자와 시민이 입법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 훼손 없이 임시국회에서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사고가 발생하자 4일 오전 예정됐던 신년회를 취소하고 임직원에게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오늘 예정됐던 현대차그룹 신년회 취소를 알려드린다"면서 "그룹 신년회는 서신으로 대체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회사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