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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 2배 가량 확대

국가보훈처,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수급자로... 200만원 상당 장례서비스

등록|2021.01.05 11:41 수정|2021.01.05 11:43

▲ 국가보훈처 전경 ⓒ 국가보훈처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장례서비스는 생계급여 수급자 8,212명(2020년 11월 말 기준)에서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만 4,992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가 주관하는 장례서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서비스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 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한다.

또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이다.
 

▲ 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이 5일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병기


보훈처는 장례서비스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정식 보훈처 홍보팀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통해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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