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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7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등록|2021.01.06 10:11 수정|2021.01.06 10:1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7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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