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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종교시설' 점검 강화

평일까지 점검 확대하고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 예정

등록|2021.01.06 17:38 수정|2021.01.06 22:22

▲ 대전시청사 전경(자료사진) ⓒ 대전시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대전에서는 종교시설과 관련한 감염이 급증했다. 특히,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대전지역 누적 확진자가 84명이나 발생했다.

6일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인터콥(BTJ) 등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자의 지역 내 확산 등을 감안해 종교시설 점검과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말 종교 활동에 치중되어 있던 점검을 평일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2700여 개소에 이르는 종교시설 점검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인해 주말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일부터는 수요예배 등 평일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아울러,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종교시설의 자발적 노력을 존중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통해 조치해왔으나, 앞으로는 대면 모임활동 등 행정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한번 행정조치된 종교시설도 중단 없이 점검을 지속할 것이며, 재차 위반할 경우 매번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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