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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얼마나 힘들까..." 눈물 흘린 정세균

[긴급현안질문] 정부 지침 따른 헬스장 임대료 부담 지적 답변 중에... "함께 대책 만들어야"

등록|2021.01.08 16:12 수정|2021.01.08 16:12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발언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눈물을 보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백신·방역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소개한 한 헬스장의 사례를 듣고 난 후 관련 답변을 하면서다. 정 총리는 "역지사지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배 의원은 이날 최근 논란 중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형평성 논란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정말 충실히 따라온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정부 정책에 의해 한국전력, 국책은행, KT 등 통신사 등은 고통분담에서 제외됐고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했다"면서 고통분담의 형평성이 어긋났기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방역지침 불복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5주 째 문을 닫으면서도 월 800만 원 임대료를 감당하고 있는 한 헬스장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최근 돌봄 기능의 경우에는 (헬스장 영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돌봄을 위해 자녀를 헬스장에 보낼 부모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따졌다.

또 "두 달 가까이 영업 중단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회성 300만 원 정도의 지원 규모는 현실에 맞지 않다", "정부가 문을 닫게 해놓고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23조의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헌법 정신이나 세상 이치로 보아 그게 온당한 판단이지만 법과 제도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영업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고 말하다가 잠시 답변을 잇지 못했다. 잠시 울먹이던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면서 "정말 힘든 일이죠"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한, "대통령과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하는데 회동 뒤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 총리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일본·캐나다·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 임대료 직접 지원 ▲ 대출이자 및 공과금 면제 조치 제안 등에 대해선 "긴급 재정명령은 시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국회를 열 수 없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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