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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신청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 법의학자들 재감정 결과 토대로 살인 혐의 적용

등록|2021.01.13 11:51 수정|2021.01.13 11:51
 

▲ 입양 후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전인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앞에서 대한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아무개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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