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신청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 법의학자들 재감정 결과 토대로 살인 혐의 적용
▲ 입양 후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전인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앞에서 대한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아무개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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