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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등록|2021.01.13 15:31 수정|2021.01.13 15:32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대검 측은 13일 공지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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