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조정,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기간도 단축
문체부, 상반기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에 기여할 듯
▲ 문체부 전경 ⓒ 문체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저작권 조정 신청 등이 오는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조정 신청 기간도 현행 2주에서 3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처럼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하는데, 문체부는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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