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꼼꼼히 읽어야 하는 이유
[장례 이후, 처리할 것들] 한정승인 법원 신청하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기자말]
먼저 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내려 받도록 합니다.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위임장도 가족(1순위 상속자)의 수에 맞춰 준비합니다. 잘못 기재할 경우 수정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여분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은 홈페이지 내 양식 버튼을 누른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행정] 위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재산조회 결과와 지적재산 등 금융 외 재산 내용들을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필요서류란에 적힌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의 작성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7페이지에 [작성례]라고 적힌 예시를 참고하여 5페이지에 있는 [상속재산목록(아래 사진 참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4페이지에도 상속재산목록이 있는데 그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속한정승인 7페이지에 나와있는 작성례.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이 작성례에만 맞춰 하면 됩니다. ⓒ 서성훈
1페이지에 상속인들의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개인인감증명서에 사용된 도장을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다를 경우엔 다시 서류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인별로 내야하는데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으로 제출하면 다시 내야합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셨나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많은 설명이 적혀있는데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개라도 누락되면 다시 보완하여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방문 시 가능하면 인지세와 송달료 납부를 위한 현금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20만~30만 원 정도로, 카드납부도 가능하지만 1.0% 정도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카드사용 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굳이 추가비용을 내실 필요는 없겠지요.
법원에 신청까지 마무리되셨나요? 법원에서 별도의 서류보완을 요청하지 않는 한 1~2개월 내로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판결문이 도착할 것입니다.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제 남은 재산의 정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5부 능선은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이는 글
기자의 말 :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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