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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6월까지 9811곳 대상... 점포당 평균 20여만 원 혜택

등록|2021.01.20 09:51 수정|2021.01.20 09:51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소형음식점 981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재실시한다.

강남구는 작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해 지난해 말 종료했으나 점포 운영시간 단축 연장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재실시하게 됐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으로 해당 기간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통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점포당 한 달 평균 3만4100원, 6개월 간 20만46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실시해 9개월 간 점포당 33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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