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수용한 이재용... 특검도 재상고 안해
이재용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 최종 확정
▲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로 법정구속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필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 연합뉴스
[최종신 : 25일 오후 3시 3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이 최종 확정됐다.
특검은 25일 오후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징역 9년~5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특검은 또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재용, 최서원 등 6명)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최서원 등 16명)은 마무리되었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김기춘, 조윤선 등 7명)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었습니다."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은 2017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1심 3월, 2심 2월, 3심 2월)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1신 : 25일 오전 11시 8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일주일만의 결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 마감 기한인 오늘까지 최종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창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만일 특검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여의 잔여 형기를 확정 받고 오는 2022년 7월 출소하게 된다.
특검 측은 같은 날 오전까지 재상고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께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특검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결정과) 관계 없이 재상고 여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이 고심 중인 내용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 당시 밝힌 양형 사유의 모순점을 다시 짚을 여지가 있는 지 여부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재판부가 '적극적 뇌물'로 인정한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있는 점" 등을 감경 참작 요소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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