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자체 최대인 572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재준 시장 "평화통일특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
▲ 고양시 청사.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 관내 572만5710㎡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이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 가운데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만5710㎡를 차지한다. 이는 일반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로, 해제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이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 등에 이어 이번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고양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이번에 전북 군산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이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한 때"라면서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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