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벌인다.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2월 8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4년 1월~2020년 1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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