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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S농협, 수억 원대 농산물 대금 부당처리 의혹

등록|2021.01.29 08:28 수정|2021.01.29 10:16

▲ 논산 S농협 ⓒ 최창열


충남 논산 S농협의 한 직원이 농산물 판매대금을 부당 정산 처리해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금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보자에 따르면 S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농산물 판매대금을 부당 정산해 수억 원대의 손실금이 발생한 사실이 농협 내부감사에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충남지역본부 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에 추가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농협은 지난 2019년에도 고구마 저장창고 관리 부실로 수탁받은 고구마가 썩어 3억여 원을 보상금으로 선지급하고 대의원 총회에 후보고하면서 관리부실 논란과 함께 대금처리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919년에 이어 또다시 부당 정산으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이면에는 또 다른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해당 농협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을 질타하고 나섰다.

S농협 조합원 A씨(40)는 "말단 직원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들도 농협 공신력 실추와 업무 태만, 직무 유기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S농협 관계자는 "수억 원 원 손실금은 본부 감사가 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농협은 2월 긴급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관련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충청24시뉴스와 동시 기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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