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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IEM국제학교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등록|2021.01.29 19:36 수정|2021.01.29 19:36

▲ 1월 24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IM선교회 운영 IEM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25일 확진자들의 아산 생활치료센터 이송과 건물 폐쇄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과 방역당국 관계자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중구 대흥동 소재 IEM국제학교를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대전시는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IEM국제학교는 비대면예배 실시 기간 중에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어 고발하게 됐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대전시 박지호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 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현황도 파악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교시설 방역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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