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50억 원대 횡령·뇌물 유죄... 징역 4년 선고
법원, 횡령 등 혐의 징역 3년·뇌물수수죄 징역 1년
▲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이 2019년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50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과 8천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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