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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장대응, 지자체-경찰 협업 강화

복지부-경찰청, 2일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 마련

등록|2021.02.02 16:02 수정|2021.02.02 17:32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인 협업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일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출범했다"고 밝혔다.
 

▲ 공동협의체를 통한 공동 대응지침 개정 필요사항(안) ⓒ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공동협의체에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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