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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법관 못할 이유 없다"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의견 표명... 양 충남지사 "민주화 이정표 세우는 일"

등록|2021.02.02 19:01 수정|2021.02.02 19:49
 

▲ 양승조 충남도지사 ⓒ 심규상


양승조 충남지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가결된다면 법관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지자체장 중 법관 탄핵소추안에 의견을 밝히기는 양 충남지사가 처음이다.

양 지사는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 부장판사와 관련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법관이라고 탄핵을 안할 이유가 있냐"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탄핵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소속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장이 있는데도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요지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심판에 오르는 법관이 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나눈 인터뷰 요지다.

-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의견은?
"동의한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법관이라고 탄핵을 안할 이유가 있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탄핵하는 게 국회 의무라고 생각한다. 법관이라고 성역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사법권 독립침해라는 반론도 있다.
"과거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폐기됐다. (과거 발의 사례도 있듯이) 길들이기가 아닌 사법의 민주화와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사법권 독립, 헌법과 법률의 존중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검찰과 법관에 대한 처벌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 탄핵사유와 절차에 부합하면 탄핵절차를 밟는 게 당연하다."

-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국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국회가 판단할 몫이다. 국회에서 탄핵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절차에 따라 심의하지 않겠나. 법관도 성역과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어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대통령도 탄핵됐다. 헌재의 판단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 4일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여야를 합쳐 150명 넘었으니 대체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만약 가결된다면?
"가결된다면 법관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진전 차원에서도 이정표 세우는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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