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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해진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항소 기각 판결, 총선 당시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등록|2021.02.03 11:08 수정|2021.02.03 11:20

▲ 조해진 의원이 3일 오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판결선고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반변동·이수연 판사)는 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인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가 유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조 의원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후 조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 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별 구도로 실사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해 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 700여 명은 지난 1월 재판부에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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