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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8명, 1심 '무죄'

재판부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위한 사전단계"

등록|2021.02.03 11:45 수정|2021.02.04 10:01

▲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 ⓒ 조정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봄이 타당하다"며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의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전체 교인명단 중 일부를 제출한 것을 위계로 볼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다대오지파장 A씨 등은 지난 2월 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를 받고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의 명단을 삭제한 뒤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도 명단을 누락해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실패하게 한 원인이 됐다"며 "신천지 대구교회의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지파장 A씨 등은 아무런 심경을 밝히지 않고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1심 판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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