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미·중 평화와 협력의 계기될 것"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 "한미훈련, 유연한 대처 희망"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3 ⓒ 통일부 제공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얼마 전 한중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시진핑 주석 또한 남북, 북미대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나 인도협력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하길 바란다"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에 출발점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도쿄 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북한과의 코로나19 방역 및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남북 인도주의 협력이 "북한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더 안전해지는 길일 뿐 아니라, 동북아 역내 상생에 기여하고 남북 합의의 전면적 이행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선,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오해와 달리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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