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 새롭게 제정
'재난대응부대' 지휘·통제 권한 합참으로 일원화
▲ 지난 2020년 8월 24일 서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합천군 쌍책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다. ⓒ 39사단
국방부가 점차 복잡화·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한다.
새 매뉴얼은 '일반사항', '위기(재난)관리체계', '재난상황별 대응절차', '참고자료' 등 4장으로 구성되었고, 재난 단계별로 구체적 대응 및 조치사항을 실제 업무순서대로 기술하여 재난대응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또 코로나19 등 국가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군의 가용한 자산을 총괄하여 지자체와 민간기관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국방부․합참(실무매뉴얼)-각 군 본부(행동매뉴얼)-예하부대(체크리스트) 순 기관/제대별로 작성하는 매뉴얼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운용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 제정은 기존 국방부가 작성한 재난유형별 32개 실무매뉴얼의 공통사항을 명시하여 재난 담당자들의 업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통합 및 간소화하여 활용에 용이하도록 작성한 첫 번째 매뉴얼이다.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이번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 제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국방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재난환경 변화 및 재난대응과 관련한 국방부의 역할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은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국직기관 등 관계 부서에 배포되며, '국방관리훈령', 소관 실무․행동매뉴얼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를 거친 후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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