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성근 판사?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헌재가 임기 만료로 탄핵 심판 각하해도, 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 거부사유 될 수 있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라며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 유지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이기에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 침해와 질서 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돼선 안 된다"라며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성근 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박근혜 정부-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본인 담당이 아닌 '세월호 7시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임 판사는 1심 판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판결문에 당시 행위가 위헌이었다는 점이 명시된 바 있다. 임 판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 가결이 목전에 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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