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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항소심,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2021.02.05 15:24 수정|2021.02.05 15:24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 권우성


(서울=박형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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