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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해도 재도약에 나서면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 지원

대구시 1년간 한시적으로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전 업종 확대 지원

등록|2021.02.09 00:03 수정|2021.02.09 00:03

▲ 대구시청. ⓒ 조정훈


대구시가 사업에 실패하고 재도전에 나서는 창업실패자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8일 창업실패자의 재도약 특례보증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부도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총채무액 30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또 대출금액 2000만 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를 생략하고 3000만 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총 30억 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 한도이고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하고 융자기간은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까지 지원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11개 기업에 2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 첫 해인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6개 기업이 10억1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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