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고양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 '교육·보험' 의무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등 5종... 위반할 경우 100만~300만원 과태료

등록|2021.02.09 11:12 수정|2021.02.09 14:49
최근 맹견을 소유한 시민들이 늘어나고 관련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맹견 대상 관리 조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번 조처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맹견에 물리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인명사고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이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이들 맹견 5종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법정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의무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하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관리 및 이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동반 외출할 경우,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하며 △어린이집·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조례로 정해진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에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상의 수칙을 위반할 때에는 회 차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동물행정팀(☎ 031-8075-4609)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고양시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고양시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