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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아냐"

"이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 김은경 전 장관 사직종용 사건 보도에 유감 표명

등록|2021.02.10 16:08 수정|2021.02.10 16:08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여러 언론보도와 야당에 유감을 나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고,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관련 사례들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는 것.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면서 "전 정부에서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이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행정부 내정자들의 임명을 위해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오른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 김은경 질책한 재판부 "명백히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 http://omn.kr/1s10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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