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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술·담배 대리구매 안 돼"... 청소년 대상 범죄 집중 수사

도 특사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등록|2021.02.14 11:13 수정|2021.02.14 11:37
 

▲ 경기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술·담배 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댈구'로 통하는 '대리구매'는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21%로 2016년 17.6%보다 3.4% 가량 늘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1차로 온라인을 집중 점검해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사인력 외에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수사) 요원 등을 총 동원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찾아낼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 동선 추적 등의 새로운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이성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절차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간다.

도 특사경은 도 교육청, 관내 학교들과 협업해 졸업식·입학식을 하는 학교 주변과 수원역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통한 비행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수사와 각종 불공정 행위 제보·접수를 위해 수원역에 현장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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