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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유재산 사용자 임대료 추가 감면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단체 등 대상 ... 1~6월, 170개소 총 6억원

등록|2021.02.15 09:49 수정|2021.02.15 09:59

▲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1차로 174개소를 대상으로 5억 5900만원을 감면했다.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으로 인하여 지난 4일 공유재상심의회를 열어 공공시설과 지하상가, 공영주차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추가 감면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81일간이며,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170개소로 지원금액은 6억 5900만원이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확대 지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 가능한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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