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포토] 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 유성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 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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