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잣집의 변신' 성남 행복주택, 주거안정 해법 될까
임대료는 주변시세 60%, 헬스장에 도서관·유아놀이터까지... 3월 입주
▲ 성남시 행복주택 ⓒ 성남시
▲ 성남시 행복주택 헬스장 ⓒ 성남시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공동주택 안에 헬스장과 도서관, 유아 놀이터에 심지어 커뮤니티 공간까지.
이런 임대주택이 수도권인 경기도 성남에 들어섰다. 성남시가 마련한 '행복주택'이다.
임대료가 싸고 편의시설 등이 있어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 보니 입주 경쟁률 3.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했다. 청약은 지난해 9월 16일 마감했다. 오는 3월 2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총 60세대다.
60세대 중 27가구는 대학생과 청년(만19~39세)들이, 17가구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11가구는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5가구는 행복주택 자리에서 살던 주민(아래 원주민)들이 거주하게 된다.
집 넓이는, 16㎡(24가구), 24㎡(18가구), 44㎡(18가구)로 다양하다.
16㎡ 집은 거실 1개에 화장실 1개인 이른바 원룸 형태로, 대학생과 청년이 거주하게 된다. 24㎡ 집 역시 거실 1개 화장실 1개인 원룸이고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가 살게 된다. 44㎡ 집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살게 되는데, 거실 1개에 방 2개, 화장실 1개로 꾸며졌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정도다. 보증금은 집 넓이에 따라 2300만 원~7300만 원, 임대료는 8만9200원~27만 원이다. 대학생, 청년층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주거 취약계층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
▲ 성남시 행복주택 짓기 전, 주택 부지 ⓒ 성남시
성남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비 109억 원(국비 18억 원 포함)을 들여 행복주택을 건립했다. 지하 2층 지상 7층에 연면적 4700㎡ 규모다. 성남시 무주택 서민과 청년계층 주거를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했다는 게 성남시 관계자 설명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선 땅은 성남시 소유다. 흔히 '시유지'라고 한다. 1342㎡(406평)에, 8가구 정도가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다.
성남시는 행복주택 부지 마련을 위해 끈질긴 협상을 벌여 원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 협상을 하면서 입주자격에 부합할 경우 우선 입주시키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8가구 중 조건이 되는 5가구를 행복주택에 입주시켰다.
임대료 부과 등 관리업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현재 3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내부장식을 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요즈음, 성남시가 마련한 행복주택이 청년 등 서민층 주거안정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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