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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예술회관, 국회 지적에도 근로계약 체결 거부했다

국감서 노동자성 인정됐음에도... 4월 연극, '프리랜서'로 계약 시도

등록|2021.02.25 15:53 수정|2021.02.25 15:53

▲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광주시립극단 대책위 관계자


"광주문화예술회관 측이 새로운 공연을 앞두고 또다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갑질사태에도 회관 측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25일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앞선 2020년 8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산하 광주시립극단의 <전우치> 공연을 둘러싸고 대규모 갑질사태가 불거졌다. 단원들에 의하면, 두 달간 진행된 공연 준비 과정에서 배우 13명 중 4명이 신체 부상을 입었다. 조연출 및 배우들은 폭언 및 성희롱에 노출됐다. (관련 기사 : "연극계 폐쇄적" 광주시립극단 갑질 피해자가 직접 나선 이유 http://omn.kr/1r41r)

당시 시립극단 측은 "피해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객원 단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광주시립극단에 소속된 5명의 상임 단원을 제외한 전원이 '객원 단원' 지위에 속해있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는 "예술단에는 상임 단원 및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돼 '객원 단원'이 존재하지 않는 지위라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는 2020년 10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의를 받은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연출과 배우들이) 비상임단원에 해당한다"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노동자가 맞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회관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이 있었음에도 광주시립극단 측은 오는 4월 진행될 연극 <레옹세와 레나> 진행에 있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여전히 프리랜서 계약만으로 극단을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우치> 조연출 A씨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들은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작품 창작 과정에서 조례상 '비상임단원'의 근무 형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노동을 제공해왔다"며 "프리랜서 계약은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 보험 처리 등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립극단 측은 "얼마 전 예술인고용보험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자체가 예술인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예술계 전문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극을 진행하는 광주시립극단이 연극 때마다 대규모 인원을 새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극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그 자체로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협하고 다음 연극에 단원을 합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소수 사람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 지역 문화예술계 전반의 폐쇄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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