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위반한 21개 업소 적발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 동시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및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
▲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개의 위반업소를 찾아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조정훈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조치 이후 구·군 위생부서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일주일간 집중 점검에 나서 방역수칙 위반업소 8개소를 포함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동시에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병행하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류를 보관하다 적발된 6개 업소와 시설기준을 위반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와 경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 시설기준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래연습장의 주류취급, 일반음식점의 춤을 추는 행위 등 불법변칙 영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