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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자연공원법 기본원칙에 따라서 관리해야"

'제1회 국립공원의 날' 맞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논평

등록|2021.03.02 08:17 수정|2021.03.02 09:33

▲ 만복대에서 바라본 지리산국립공원. ⓒ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 기본원칙에 따라서 관리해주세요"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제1회 국립공원의 날'(3월 3일)을 앞두고 2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립공원의 날은 2020년 6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에 대해, 시민의모임은 "뭇 생명의 마지막 피난처"라며 생태 보존을 강조했다.

2019년 국립공원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 매, 세뿔투구꽃, 복주머니난 등 총 2684종의 생물이 살고, 그 중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1종, 국가적색목록 206종, 천연기념물 6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있다.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시민의모임은 "그 자락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삶터이자, 또한 전 국민의 휴식처이기도 한 국립공원은,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국립공원이 지정되기에 이르기까지 총 22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다.

제1회 국립공원의 날과 관련해 이들은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국립공원에 사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축하한다"며 "더불어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립공원 현장을 지켜온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립공원들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가 계획하는 여러 개발사업에 대해 우려했다.

남원시는 3330억원 규모의 지리산 산악철도를 추진 중이고, 구례군과산청군, 함양군은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며,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민의모임은 "국립공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군침도는 대상으로 간주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립공원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립공원을 자연공원법의 이 기본원칙에 따라서 관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인 만큼,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의 날'이 국립공원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만복대에서 바라본 지리산국립공원. ⓒ 윤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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