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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 6개월' 효력 중단에 즉시 항고

서울행정법원, 지난 1월 MBN의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등록|2021.03.02 16:35 수정|2021.03.02 16:36

▲ MBN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MBN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신청하게 돼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MBN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작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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