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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등 동원해 수십억 '지역화폐 깡' 일당 검거

유령회사 차려 허위매출로 '10% 보조금' 4억여 원 챙겨... 경기남부경찰청, 총책 등 4명 구속

등록|2021.03.03 14:04 수정|2021.03.03 14:04

▲ QR코드형 지역화폐 결제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제공한 영상자료 화면 갈무리 ⓒ 경기남부경찰청


유령회사를 차린 뒤 허위 매출을 일으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지역화폐 보조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챙긴 돈은 환수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들은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유령회사를 차려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한 뒤, 고등학생 등 1300여 명을 동원해 해당 가맹점에서 47억 원 상당 허위로 결제했다.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지역화폐 구매비용의 10% 할인액인 4억 7천여만 원이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화폐 구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으로 지역화폐 구매 액면가에서 10% 할인해 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경기와 충남, 울산 지역에 각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차렸다. 빈 상가를 물색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을 등록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이들은 충남과 전북 폭력조직원 등과 공모해 해당 지역 고등학생 200여 명과 무직 청년 등 총 1300여 명을 모집한 다음 지역화폐를 허위로 결제하게 했다. 이들의 휴대전화로 지역화폐를 구매한 뒤 매장별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학생 등 동원된 이들은 지역 선배인 조폭들의 강요로 휴대전화를 빌려줬을 뿐 실제 범행에 가담하거나 금전을 빼앗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죄로 벌어들인 4억5천여만 원 가운데 총책과 자금책 등이 3억 원을 가졌고, 모집책의 하부조직원 등에게 1억 7천만 원을 줬다. 이들은 이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과 고급 수입차 렌트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최고 한도액으로 집중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추적 및 자금책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죄질이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지역화폐와 관련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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