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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약품 항공 검색 간소화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별도 신청 없이 특별 보안검색 가능

등록|2021.03.09 11:26 수정|2021.03.09 11:26
그 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위해 사전에 특별보안검색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하지만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3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면서 3일 정도 소요되는 별도의 신청·승인 없이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9일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 개정전과 후의 비교 ⓒ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기존의 대상 품목은 골수, 혈액, 유골·유해, 이식용 장기, 살아있는 동물 등이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교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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