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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6명,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토지 취득

박승원 광명시장 중간발표 "위법·부당 행위 확인되면 일벌백계"

등록|2021.03.10 11:14 수정|2021.03.10 11:14

▲ 박승원 광명시장 기자회견 ⓒ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 원대 땅 사전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광명시 공무원 6명도 신도시 지역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광명시 공무원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중간발표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 발표 5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최근 발표일까지 총 6명의 광명시 공무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토지를 취득했다. 직급은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2015년, 2016년, 2019년 각 1명, 2020년 3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불법 형질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건 6급 1명이다. 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징계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박 시장은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불법행위가 없었지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공무원 1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뿐 아니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외 공무원 토지 취득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역으로 정했다.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서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조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다.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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