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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원자로 부품 싣다가 협착... 운송업체 직원 사망

창원 두산중공업 현장서 발생, 창원노동지청 작업중지 명령... 금속노조 "안전 관리감독" 촉구

등록|2021.03.10 14:34 수정|2021.03.10 19:32

▲ 3월 8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원자로 설비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트레일러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윤성효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한 원자로 설비(RVI) 부품을 트레일러에 올리는 작업 중 운송전담업체 직원이 협착돼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협착사고는 8일 발생했으며, 운송전담업체(KCTC) 직원은 이날 저녁 사망했다. 해당 설비는 높이 6m이고 무게는 100톤이 넘는다.

크레인으로 이 부품을 들어 트레일러 차량에 싣던 도중 부품 밑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나무 깔판을 깔던 KCTC 직원이 협착된 것이다.

부품은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했고, 트레일러 운송 작업은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운송전담업체가 계약을 맺어 진행됐다. 상차 작업에는 두산중공업 크레인이 동원됐고, 일부 직원들도 함께 작업을 벌였다.

사고 이후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두산중공업 내 크레인과 트레일러 상차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책임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업중지 명령 확대'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두산중공업 전체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라", "두산중공업 전체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이철규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수석부지회장,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각각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제대로 된 안전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의 크레인과 트레일러 상차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량물 전체 작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라면서 "협착사고 현장을 목격한 두산중공업 직원들이 트라우마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 조사를 한 뒤에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3월 8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원자로 설비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트레일러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윤성효

  

▲ 3월 8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원자로 설비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트레일러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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