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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고위직 자녀 낙하산 임용 의혹" 전교조 감사청구

전직 국장 자녀 사립고 동시합격, 대전지부 "충원계획 급 변경"... 대전교육청 "철저히 감사"

등록|2021.03.10 16:32 수정|2021.03.10 20:49

▲ 전교조대전지부는 10일 오전 대전교육청에 전 고위직 자녀 낙하산 임용 의혹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교육청 전 고위직 자녀가 낙하산으로 사립학교에 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는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부는 10일 오전 대전교육청 민원실에 '대전교육청 전 고위직 자녀 낙하산 임용 의혹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전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의 아들과 딸이 지난 2019년 3월 1일 자로 각각 B고등학교 수학교사와 C고등학교 일반사회 신규교사로 동시 임용됐다. A씨는 교육감 비서실장과 재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12월 퇴직했다.

B고등학교는 2018년 1월 교육청에 제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수학은 3명을 기간제교사로 유지하고 정교사 충원계획이 없다고 했고, C고등학교는 일반사회는 1명만을 기간제교사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2월 사립중등교원 정원을 확정했다.

그런데 8월, 이 같은 계획은 변경됐다. 교육청이 2019학년도 사립중등 신규교원 위탁임용 추진계획을 알리자, B고등학교에서는 수학 1명, 영어 2명, 물리 1명의 정교사 충원계획을, C고등학교에서는 일본어 1명, 일반사회 1명, 지구과학 1명, 물리 1명의 정교사 충원계획을 통보했다.

교육청은 이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그 결과 A씨의 아들이 7명의 응시자 중 유일하게 합격했고, 딸은 3명의 응시자 중 합격자 2명에 포함된 후 2·3차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부는 "B·C고교에서 '2018학년도 교원수급계획'을 제출하면서 각각 수학과 일반사회 교과의 경우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목적으로 기간제교원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해당 과목에 대한 정교사 TO를 각각 1명씩 부여한 것은 전 행정국장의 아들과 딸을 낙하산으로 꽂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지부는"A씨 아들의 경우 2차 시험인 수업 실연 과정에서 수학 교과 연구부장이 '수준별 수업지도안 작성 및 실연'을 요구했으나, 문제 풀이만 한 채 그냥 교실을 나가버렸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C고등학교의 2018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일반사회의 증원요구 순위는 7순위로 되어 있음에도, 하반기에 갑자기 일반사회 교원을 충원키로 해 A씨의 딸이 최종합격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대전지부는 주장했다.
 

▲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이 10일 오전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대전교육청 전 고위직 자녀 낙하산 임용 의혹 감사 청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신정섭 대전지부장은 "통상 교육청 고위직 자녀 낙하산의 경우, 해당 학교에 시설 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을 하거나 봐주기 감사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계기로 대전교육청 전·현직 국·과장, 장학관, 장학사, 사무관 등의 자녀가 사립학교에 임용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청 고위직의 아들과 딸이 동시에 사립학교에 임용됐는데, 이를 누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심지어 연초에는 채용계획에도 없던 교과였다"며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청구가 들어온 만큼,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해명자료를 통해 "대전교육청은 정규직 교사 채용의 확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사립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교육청 위탁채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인에서 교원 채용 계획을 협의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과목별 결원 여부 등을 검토 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거론된 사립학교법인 2곳을 포함한 9개 법인에서 2019학년도에 정교사 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에서는 검토 절차를 거쳐 요청 인원을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승인했다"면서 "따라서 교육청에서 특정 과목의 정교사 TO를 배정해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교육청에서는 위탁채용을 통한 정교사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교단 안정화를 위해 정교사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학교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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