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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방치돼 숨진 3살,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국과수 검사 결과 친모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자매... 40대 A씨 구속영장 발부

등록|2021.03.12 09:50 수정|2021.03.12 09:50

▲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살 여자아이의 친엄마가 알고보니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48)씨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11일 구속됐다. 당초 친엄마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숨진 아이의 언니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숨진 아이와 당초 친엄마로 알려진 B(22)씨의 DNA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인물을 상대로 DNA 검사를 실시했고, 숨진 아이의 친엄마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B씨의 어머니 A씨로 밝혀졌다. 숨진 아이와 B씨는 사실상 자매였던 셈이다.

경찰은 이날 A씨를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3년 전 A씨는 딸인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해서 딸이 키우게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B씨는 숨진 아이가 자신이 낳은 딸인 줄 알고 키워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과수는 숨진 아이와 B씨, B씨의 전 남편 등의 DNA를 검사한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2차, 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친 뒤에야 경찰에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자신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며, 숨진 여아는 자신의 딸(B씨)이 낳은 아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A씨의 남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A씨와 내연 관계인 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당초 친엄마로 알려진 B씨가 지난 2018년 1월 딸을 출산한 병원 기록과 담당 의사를 확인하고, B씨의 사라진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살 여아가 몇 달 간 혼자 방치되다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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