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광명·안산 이어 성남시도 공무원 투기 전수조사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은수미 시장 "위법 사례 확인되면 수사의뢰"
▲ 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약 7천여명 전원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일제조사를 지시했다. ⓒ 박정훈
LH 직원 대규모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 시흥·광명·안산시에 이어 성남시도 공직자와 시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지역 및 관내 주요 개발 사업 인근 토지(건물)매입 내역이다.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통해 관련 내역을 1차적으로 사실 확인하고,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자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관련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은 시장은 "공직자들이 주요 도시 개발정보 및 교통시설계획을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탐하려는 시도 조차 용납할 수 없다"며 "위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에 앞서 조사에 착수한 광명·시흥시는 지난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흥시 공무원 8명, 광명시 공무원은 6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 공무원 1명은 지난 2020년 10월 용도변경도 되지 않는 '제방(뚝, 91㎡)'용도 땅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7명은 상속 등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 시점은 지난 1980년(6)부터 2016년(1, 입사전 취득)까지다.
광명시 6급 공무원 1명이 불법 형질 변경 등 위법 행위를 한 게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광명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향후 징계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5명은 불법행위가 없었지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
토지 취득 시점은 도시개발 사업 발표 5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최근 발표일까지다. 직급은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2015년, 2016년, 2019년 각 1명, 2020년 3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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