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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 6곳 대상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자진신고 후 조사, 위법행위는 수사의뢰... 일각선 '개발심의 참여 전문가·업체 조사 필요' 지적도

등록|2021.03.12 15:34 수정|2021.03.12 15:34

▲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 ⓒ 경남도청


경상남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신도시 예정지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역시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1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임 감사위원장은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 정촌, 사천 사남) ▲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 서김해일반산단 ▲ 양산 가산일반산단 ▲ 함안 군북일반산단 ▲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개 개발사업이다.

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간 개발사업(예정)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다.

오는 23일까지 7일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다음,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와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조사하게 된다.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공무원 등의 직계존비속도 이번 조사에 포함된다.

시·군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확인결과 위법 사실 등 의혹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사의뢰를 통해 사정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며, 도민에 대한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도 이번 조사를 자기성찰과 소명의 기회로 삼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임 감사위원장은 "부산신항, 가덕도공항 관련한 지역은 부산 관할이라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고,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아직 사업 대상 지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빠졌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감사위원은 15명 정도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되고,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의 선정과 승인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교수 등 전문가나 용역업체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공직자 위주다. 용역과 심의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규모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있다든지 하는 흔적이 나올 경우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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