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언급한 이재명 "공직자 부동산 소유 제한해야"
"필수 부동산 외 소유 금지하고 백지신탁제 도입... 부동산 불로소득도 환수"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LH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제한·백지신탁제도 도입·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소득 환수 등을 제안했다. 또 경기도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라며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라며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 여부를 가리는 데 활용해야 한다"라며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하지만, 실상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정보를 열람하기조차 힘들다"라며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선 안 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라며 "먼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이 지사는 "(해당 방안들이)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전날(15일) 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LH 사태의 시발점이 된 광명·시흥 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로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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