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 직장 복귀 때 'PCR 음성확인서' 요구 금지
중수본, 17일 지원방안 밝혀... 재택근무-무급휴가 종용도 금지, 심리상담 지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에 업무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완치자에게 재택근무, 무급휴가 등을 종용할 수 없다. 완치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상담 지원도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날 완치자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중수본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수본은 지원대책을 만든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에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중수본은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할 예정이다.
중수본이 이날 발표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상회복은 모두가 차별 없이 다시금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포용적 회복'"이라면서 "공포와 고립감 속에 힘겹게 코로나19를 이겨낸 이웃들이 또다시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회복의 여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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