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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1년 기준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록|2021.03.17 18:03 수정|2021.03.17 18:03
 

▲ 여주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여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20일간) 가격공시 대상인 17,418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4월 29일 가격 결정 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과표조사팀)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7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개별 주택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 재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와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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