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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위탁기관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

오광영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등록|2021.03.17 19:01 수정|2021.03.17 19:01
 

▲ 대전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유성2)의원. ⓒ 오광영


대전시 위탁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더블어민주당, 유성구2)의원은 17일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존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대전광역시로 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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