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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대동 주민 1세대별 1명 이상 검사 행정명령

23일부터 3일간, 목욕탕 등 3개소도 진단검사 행정명령 단행

등록|2021.03.22 15:07 수정|2021.03.22 15:25

▲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선별진료소 ⓒ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가 상대동 목욕탕(사우나)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에 해당 지역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검사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진주에서는 목욕탕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진주시는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진주시는 3월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들어 21일까지 총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도동지역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하고 특히 해당 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지역 주민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어 방역체계에 관리되지 않는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부터 운영한 상대동 임시선별진료소에서 21일까지 3757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21명이 나왔다. 이 선별진료소에서는 16일 6명, 17일 4명, 18일 3명, 19일 1명, 20일 2명, 21일 5명 발생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통하여 연일 상대동 지역 주민과 목욕탕 등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응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수차례 방문 및 전화 등으로 독려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부는 알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부득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특성상 중증도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한 데다 경상남도 전체 확진자 중 무증상자의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고 했다.

선별진료소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설치되었고, 이곳에서는 28일까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일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 한일병원 등 민간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도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진주시 방역관계자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대동과 일부 목욕탕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자신과 가족, 이웃,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검사에 응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상대동은 올해 2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9890세대에 2만 156명이 거주하고 있다.
 

▲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선별진료소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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